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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학업을 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한국에서 59일 여행비자를 취득후 입국하거나 필리핀으로 30일 기한의 무비자로 입국하여 비자연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자발급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대체로 무비자로 입국하여 비자연장을 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으며, 현지 어학교에서 비자연장 절차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 발급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59일 여행비자 방문 접수

1. 비자신청서 작성 후,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부착

2. 보증서와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3. 왕복항공권 예약증

4. 여권 원본 및 사본

5. 필리핀 어학교 입학허가서

6. 필리핀 어학교 사업자등록증

7. 본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부모님 서류로 대체 가능)

8. 영문은행잔고증명원

9. 영문주민등록등본


• 현지에서 발급

무비자로 입국하여 필리핀 어학교 및 이민국을 통해 비자연장비 지불과 함께 체류 연장신청

비자 연장 안내

- 1차 29일 연장 3,230페소 (총 59일 체류가능)

- 2차 30일 연장 4,500페소 (총 89일 체류가능)

- 3차 30일 연장 2,530페소 (총 119일 체류가능)

- 4차 30일 연장 2,530페소 (총 149일 체류가능)

- 5차 30일 연장 2,530페소 (총 179일 체류가능)

* 체류 지역과 등록하신 학교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SSP / ACR I-CARD

SSP (Special Study Permit): 필리핀에서 관광비자로 합법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SSP허가를 받지 않은 어학원들은 불법입니다. 비용은 6,300페소로 등록하신 학교를 통해 지불가능합니다.

ACR I-CARD: 필리핀내에서 59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하는 외국인 등록카드입니다. 발급비용은 3,300페소로 등록하신 학교 또는 이민국을 통해 발급신청 가능합니다

* 체류 지역과 등록하신 학교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자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사항은 담당직원에게 문의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