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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학업 시에는 비자취득 없이 무비자로(관광비자)입국하여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체류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유학허가증 (Study Permit)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비자신청방식은 온라인 또는 캐나다 비자지원센터(VFS)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비자 구비서류와 신체검사에 문제가 없으면 3달 이내에 정상적으로 발급됩니다.

• 비자 지원 절차
온라인 신청 시
1. 비자신청 홈페이지 접속 2. 비자신청 질문지 작성
3. 질문지 작성 완료 후 체크리스트 코드 확인 4. GCKey 생성 후 로그인
5. 구비서류 업로드 6. 비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7. 비자승인서 수령 (CIC)

비자지원센터 신청 시
1. 입학허가서 수령 2. 비자신청서 및 구비서류 준비
3. 비자수수료 납부 4. 비자센터에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5. 비자승인서 수령 (이메일 or 방문수령 or 우편)

 

• 구비서류
1. 캐나다 비자신청서 (IMM 1294)
2. Schedule 1 (IMM 5257)
3. Family Form (IMM 5645)
4. 여권용 증명사진 2장
5. 여권 첫 장 컬러사본과 신분증 컬러 사본
6. 비자신청수수료납부영수증 ($150)
 - 온라인: 신용카드결제
 - 비자지원센터: 무통장입금 후 영수증 수령 제출
  캐나다 대사관 시티은행(Citibank) 계좌번호 0038184016
7. 비자지원센터(VFS) 이용 시 현장에서 서비스 수수료 ($38.15) 현금납부 우편접수 시 우편환 또는 은행 환어음으로 제출하실 수 있으며,
   아래 지정 은행계좌로 입금도 가능합니다.
   은 행 명: 하나 은행
   은행계좌번호: 192-910006-69404
   계 좌 주: 브이에프에스코리아 유한회사
8. 최종 학력 재학/휴학/졸업 증명원 및 성적증명원
9. 입학허가서
10. 유학계획서
11. 기본증명원
12. 혼인관계증명원
13. 가족관계증명원
14.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회보서
15. 직장인일 경우 – 재직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가입 확인증
    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가입 확인증
16. 영문은행잔고증명원
17. 신체검사 E-Medical Information Sheet

• 신체검사

캐나다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병원 방문전 사전 예약 필수)

- 신청자의 여권 컬러사본과 주민등록증, 여권용 사진 4매

- 검진비용 약 17만원 + DHL 약 2만원

※ 지정병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50 삼성병원 (☎ 02-3410-02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46-92 강남세브란스병원 (☎ 02-2019-1209, 280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세브란스병원 (☎ 02-361-6540, 654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82 삼육병원 (☎ 02-2210-351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35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 병원 (☎ 051-797-0369)

※ 비자신청접수 전 신체검사를 미리 받으시면 비자수속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자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사항은 담당직원에게 문의 주십시오